1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단체보험
(1)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정의 : 해지된 보험을 복원시키는 과정
- 부활가능기간 및 절차
· 대부분의 계약은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이 가능
· 보험계약자는 기한 내에 부활(효력회복)을 해야함
(2)단체보험
-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
2계약유지관리 및 보전업무
(1)계약유지관리
- 계약유지관리의 의의 :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납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또는 연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 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계약유지관리의 중요성
· 보험회사 측면 : 무리한 신계약 모집으로 해지 발생, 초과사업비 발생, 보험설계사 중도탈락
· 보험계약자 측면 :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금전적 손실,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분쟁과 민원,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보전업무
- 계약내용 변경
·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준만 운영되고 있음
· 보험기간 : 보험기간 단축 운영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의 단축만 가능(예외적으로 연장 가능한 상품도 있음)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금리연동형 상품 외에는 납입주기 변경 가능
· 보험료 수금방법 : 방문수금, 은행수납, 자동이체, 신용카드
· 보험료 증·감액 : 보장내용은 바뀌지 않고 보험료의 증액, 감액이 가능한 상품 운영
- 보험료 납입 지원제도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하여 납입하는 제도
· 감액완납제도 : 보장금액 감액 후 일시납 계약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완납 처리하는 제도
- 보험계약자의 변경
· 계약자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변경 가능
·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상품, 세제관련 상품은 계약자 변경 불가능
-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변경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보험종목의 변경(계약의 전환) :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하게 하여 변경 가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교체)
· 개인보험(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으로 변경 가능
· 단체보험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기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퇴직하는 경우 변경 가능
- 기타
· 선지급 서비스 특약 :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면 사망 전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
· 비흡연자 할인 특약 : 흡연 여부에 대한 고지로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제도성 특약
· 우량체 : 표준체 집단 중 건강상태와 기대수명이 양호한 집단에게 낮은 보험료를 부가하는 제도
· 개별전환 : 단체 기업주 부담 계약에서 개별전환 계약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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