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1)주요계약사항의 설명 및 재확인 : 보험상품,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등
(2)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3)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
- 기타, 운전, 취미,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해외출국 예정여부 고지
(4)청약서 기재사항의 수정 : 보험설계사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새로이 청약서를 발행
(5)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재
(6)보험수익자의 지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설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피보험자 사망 시 피보험이익을 고려하여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허
(7)기타 기재사항
- 직업과 관련한 사항(근무처, 직위, 취급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자 연락처(집, 직장) 정확히 기재
- 피보험자의 체격, 흡연, 음주 관련 정보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
2보험가입한도 및 건강진단 가입한도
(1)보험가입한도
-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 직업·업종 등급과 운전 등급이 있으며 위험군별로 보험가입의 한도 운영
- 기타 가입한도 : 피보험자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2)건강진단 가입한도 및 항목
- 건강진단 대상
·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진단 범위를 초과해서 가입하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과거 또는 현재 병력이 있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언더라이터에 의한 건강진단 지시와 계약적부과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파악된 과거 및 현재 병력 등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 단순 질병인 경우는 해당 병명과 치료 시기 및 기간, 현재의 상태 등을 해당 언더라이터에게 문의하여 건강진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적용기준
· 재해사망 및 암관련 상품 : 무진단 상품으로 운영
· 사망보험관련 상품 : 고액계약 대상으로 건강진단 기준 운영
· 건강보험관련 상품 : 다소 엄격한 건강진단 기준 운영
- 건강진단 항목
· 기본적인 항목 +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을 시행
· 사망 보장금액이 높거나, 고액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과거 및 현재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항목을 추가
· 우량체 건강검진 항목: 심전도 검사, 혈압검사, 체격, 흡연 여부
3특이계약 및 불완전판매계약의 처리
(1)특이계약
- 외국인 계약
· 외국인은 체류목적 및 체류예정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여부 결정
· 체류자격 코드 F-1(방문동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는 큰 제한없이 인수
- 해외체류자 계약
· 해외국가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일정 범위 이내의 계약가입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
· 이민 또는 귀화를 목적으로 도항하는 경우, 열대, 한대, 미개척지, 동란 및 전쟁지역으로 향하는 경우, 해외 노무자, 탐험대, 등반대, 해외 체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절
(2)불완전 판매계약 처리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 계약반송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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