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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8

13월의 월급, 안 받을꺼야!?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센스 있는 '연말정산 Q&A' § 13월의 월급(세액공제)을 제대로 받기 위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Q&A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었던 세금을 돌려 받는 "13월의 월급" 을 돌려받기 위해 홈텍스를 열심히 들어가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고, 반면에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되느냐, '추가 세금고지서'가 되느냐, 꼼꼼히 체크해서 토해내는 일이 없도로 해야겠죠! 요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등 홈텍스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들이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안하면 손해보는 것, 회사가 놓칠 수 있는 것.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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