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세액공제)을 제대로 받기 위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Q&A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었던 세금을 돌려 받는 "13월의 월급" 을 돌려받기 위해 홈텍스를 열심히 들어가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고, 반면에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되느냐, '추가 세금고지서'가 되느냐, 꼼꼼히 체크해서 토해내는 일이 없도로 해야겠죠!
요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등 홈텍스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들이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안하면 손해보는 것, 회사가 놓칠 수 있는 것.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한 년간 임차비 75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
② 전입신고자
③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④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ㄱ. 연간 총소득 5,500 ~ 7,000만 원은 15%, 750만 원 한도
ㄴ. 연간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750만 원 한도
Q2) 연말정산 환급액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답 : 연말정산 환급액은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Q3)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① 부양가족과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릅니다.
②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③ 연간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Q4)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답 : 년 240만원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은 조건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① 기본급의 해당하는 금액이 월 21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직전연도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Q5) 투잡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을 진행, 추가적인 소득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1월에 한 연말정산과 합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Q6)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답 :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연말정산신고서상에 신청하거나,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답 :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고나, 자료를 못 챙겨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정신고는 직전 5년까지 챙겨서 할 수 있습니다.)
Tip. 1) 헷갈리기 쉬운 내용
①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는 부부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합니다.
Tip. 2)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항목
→ 사업관련 비용 지출
→ 기부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비
→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자동차(중고차는 10%까지)구매비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Tip. 3)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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