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단체취급특약 및 선지급서비스특약
(1)신단체취급특약
- 대상단체 : 제1종단체, 제2종단체, 회원단체, 다수구매자집단
- 피보험단체 :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
-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였을 때
(나) 계약자가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신용카드납입 또는 자동이체납입으로 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본다.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가 단체별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단체별 최소인원수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가)호 또는 제(나)호의 경우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제(다)호에 대해서는 이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특약부가대상
· 주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함
·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함
- 특약의 보험기간
·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함
보험료의 납입 및 부활(효력회복)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으며, 주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부활(효력회복)된 것으로 함
- 보험금 지급 후 처리
·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봄
·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2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및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1)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면책기간
·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1~5년,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구분
(2)특별조건부특약
- 인수방법
·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나이가산법,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의 병용
3계약전환특약
(1)전환 전계약의 조건
: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함
- 전환전계약의 보장개시일, 환원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
- 이미 보험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 생존 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및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계약
- 탈퇴율을 적용하는 보험
- 감액완납된 계약
- 저축성보험
(2)전환 후계약의 조건
- 전환후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은 탈퇴율을 적용하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중인 계약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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