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료 산정의 원칙
(1)의의
- 보험료는 생명보험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 보험료가 모여 보험단체의 공동준비재산이 되며 이 준비재산에 의하여 제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보험료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함
(2)3대원칙(규제적 목적)
-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 충분성(적정성)
-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 비과도성
-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공평성
(3)사업상의 목적
- 안정성(Stability), 단순성(Simplicity), 순응성(Responsiveness), 손해방지를 장려하는 요율일 것(Encourage loss prevention) 등이 요구됨
2요율산정 방법
(1)3이원 방식의 보험료 산출
- 보험료의 계산기초 : 위험률(예정위험률), 적용이율(예정이율), 사업비율(예정사업비율)
(2)CFP(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
-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법
- 위험률, 이율 및 사업비율 이외에 투자수익율, 할인율, 해지율, 보증과 옵션, 판매량, 기대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기법
3보험료의 계산원리 및 보험료의 분류
(1)보험료의 계산원리
- 대수의 법칙
-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 수지상등의 원칙
(2)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 자연보험료(Net Premium) : 매년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동일하도록 정해지는 보험료
- 평준보험료 : 자연보험료를 전 보험기간에 걸쳐 평준화한 보험료
(3)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 +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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