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모집의 일반
(1)보험모집의 의미
-개념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보험모집행위 : 청약을 유인하는 모든 행위(보험가입의 추천 내지 촉구하는 행위)로서,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보험상품에 대한 설명행위), 보험청약서의 기재내용 설명, 보험청약서의 접수 등
(2)보험모집 가능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2보험모집종사자의 등록 및 취소
(1)보험모집자격자 요건
-보험모집을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되어야 함
-이중 보험설계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등록요건으로서 생보, 손보, 제3보험 등록의 경우 특정 교육과정 이수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모집의 제한 : 근본적으로 일사전속주의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관리되지만 교차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영업의 기회를 확장함
(2)등록취소
-법정사유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등록취소 절차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것,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것, 등록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등록취소절차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 업무보험설계사에게 이 뜻을 전할 것
3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1)금지행위 유형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보험모집 종사자의 신고사항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등
4보험안내자료
(1)보험안내자료의 의의
-보험모집 활동을 위해 제작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등 문서도화
(2)안내자료에 대한 감독
-기재대상에 대하여 규제함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재가 금지된 것은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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