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분쟁조정제도 개관
(1)금융분쟁조정제도 의의
-금융업무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2)금융분쟁조정 방법
-조정위원회 회부 전 직접 처리 : 법원에 제소된 사건,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당사자간 주장 상이, 증거채택 곤란 등),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직접 처리
-조정위원회 회부 처리 : 직접 처리 또는 해당기관 이첩처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미성립된 경우 등에 조정위원회 회부 처리
(3)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금융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
(1)개요
-2020년 금융감독원 접수 금융민원 신청건수는 90,334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
-사모펀드, 파생상품 민원증가로 금융투자, 은행 민원 증가
(2)생명보험 민원
-21,170건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민원유형은 보험모집(52.6%),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면부책 결정(11.5%) 순서
(3)손해보험 민원
-32,124건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민원유형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44.2%), 계약의 성립 및 실효(9.8%), 보험모집(7.0%) 순서
3보험 분쟁사례
(1)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성립 요건 : 불고지 및 부실고지 사항이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사항 일 것
-객관적 요건 : 중요사항 불고지 및 부실고지 사실이 있을 것
-주관적 요건 : 불고지/부실고지에 대하여 고지의무자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2)약관 설명의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인식하에 약관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
(3)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시 해당 보험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임
4보험 분쟁사례 1
(1)보험료 납입최고 미도달시 해지 적법성 여부
-해지예고부 납입최고 :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면서 특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최고하는 것을 의미
-납입최고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 : 의사표시를 발송한 보험회사가 입증책임 부담하며,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송부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인정 불가
(2)타인의 생명보험에 서면동의 설명 미이행 배상책임
-의의 :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리 :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 유사
-과실상계 : 손해발생에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책임 경감
5보험 분쟁사례 2
(1)암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및 부담보특약
- 납입면제 : 암진단시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부담보특약의 종류 : 특정부위 또는 질병에 대해 부담보 지정 가능하며, 특정부위 부담보의 경우 특정부위에서 암진단시 질병간 인과관계 살피지 않고 면책
- 부담보특약에 따라 면책시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 암진단시 부담보특약에 따라 면책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보험료 납입면제 예외사유에 미포함되어 납입면제 인정
(2)약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계약자가 과거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약 1년간 보험영업을 하였다면, 보험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이 바로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
6보험 분쟁사례 3
(1)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새로이 사용하게 된 경우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약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설명의무 위반〉
1.설명의무 위반시 효과 :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능하고, 아울러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되지 아니한 약관조항은 계약내용으로 편입이 불가능
-보험업법상의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는 과징금,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2.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내용
-그 사항의 지 또는 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3.면제(예외) 대상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
-약관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2)보험대리점 실수로 보험계약 변경이 안된 경우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추가 보험료 및 입금계좌 미안내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 다만, 보험계약자 측도 보험료의 납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3)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자동차보험 체결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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