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료 납입의무자와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
(1)보험료 납입
-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2)납입의무자
- 보험계약자가 납입의무 부담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수익자도 부담 가능
(3)보장개시
-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은 위험보장개시와 밀접한 관련
(4)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시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독촉) 기간 적용
2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통지의무
(1)보험계약의 부활
- 계속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청약 가능
- 연체보험료와 이자 납입
(2)통지의무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통지의무
- 주소변경 통지의무
3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기간, 보험회사의 면책
(1)보험금의 지급사유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 장해상태의 판정 :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2)보험금 지급시기
-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3)보험금 지급통지의무
-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4)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급여금 지연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기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8%(91일 이후 기간)
(5)중도보험금
- 1% (만기 이후 1년 초과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청구일 익일부터)
(6)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 1%(지급사유발생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초과) ~ 보험계약대출이율(청구일 익일)
(7)보험회사의 면책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예외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
- 일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부면책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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