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명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보장개시와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
(1)생명보험계약의 청약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청약서를 사용
(2)청약에 대한 승낙
- 승낙의 증거로 보험증권을 교부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의사표시(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경과 시 승낙으로 간주
(3)계약 불성립 시 보험료 반환
- 청약철회 : 접수 3일이내, 3일 초과시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 이자 지급
- 승낙거절 :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이자 지급
(4)보험증권의 교부
- 승낙한 때 즉시 교부. 승낙교부 그 자체가 승낙은 아님
(5)생명보험회사의 보장개시
- 승낙시점과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장 개시
-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 청약전 고지대상 질병으로 인해 승낙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보장하지 아니함
- 직업 또는 직종별 가입한도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장책임을 면함
2생명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생명보험계약의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 만15세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등
1.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결여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위험 예방,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 필요
-예외 :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단,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함
2.만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 보장계약은 무효
-이성적 판단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위험 예방
-예외: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계약자가 되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
3.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예외 : 회사가 나이 착오를 발견했을 때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유효(만15세 미만자 무효 규정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생명보험계약의 취소
- 취소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하면 소급하여 효력 상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미이행, 계약전 알릴(고지)의무 위반, 미성년자 계약
3계약전 알릴(고지)의무의 의의와 위반의 효과, 약관설명의무 위반과 관계
(1)의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위험 측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 당시에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
1.고지의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님
2.고지수령자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
-계약체결 대리권이 주어진 보험대리점
-보험의
3.계약전 알릴(고지)의무 위반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사가 구두로 질문한 사항 포함)
-고의 :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주의하면 올바르게 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태만히 하여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2)고지의무 당사자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님)
- 고지수령자 : 보험회사, 보험의 등
(3)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위반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
- 효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 또는 보장제한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 지급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 해지권 제한
·보험계약 당시 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이 있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하고 건강진단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약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불가
-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취소권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
-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발생
-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금 청구권 인정
'보험 대리점 > 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4. 계약자배당금 지급 등 (0) | 2024.08.22 |
---|---|
11-3. 보험료납입의무, 통지의무, 보험금지급의무 (0) | 2024.08.22 |
11-1. 생명보험계약 (0) | 2024.08.22 |
10. 생명보험개론 (0) | 2024.08.22 |
9. 보험과 세무 (0) | 2024.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