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계약의 개념과 생명보험계약의 성질
(1)보험계약의 개념
- 과학적·기술적으로 산출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고 일정한 조건의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약정금액(보험금) 지급
(2)생명보험계약의 성질
- 유상·쌍무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
- 불요식·낙성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
- 사행계약성 : 보험금 지급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
- 상행위성 : 상법상 상인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 계속계약성 :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지속
- 부합계약성 : 정형화된 보험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됨
- 선의계약성 : 사행계약적 특성에 따라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함
2보험약관의 활용과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1)보험약관의 활용
-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거래에서 약관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
-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
(2)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 보험계약법상의 규제 : 상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 보험업법상의 규제 : 감독당국이 제정·운영하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작성
(3)보험약관의 구속력
- 의사설과 규범설
- 약관규제법, 대법원 : 의사설 지지
3생명보험 계약체결의 관계자
(1)계약체결의 당사자
- 보험자(보험회사) : 감독관청의 허가 필요, 보험금 지급의무
- 보험계약자 : 보험료 납입의무,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
(2)보험계약의 관계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자연인만 가능,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보장 보험계약은 무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사고 발생 전에 수익자 변경 가능, 사망보험에서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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