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1)의의
- 안정성을 고려한 보험요율 산출과 결산결과 이익의 계약자 환원
- 무배당 계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배당이 없음
(2)배당의 종류
- 위험률차 배당, 이자율차 배당, 장기유지 특별배당, 사업비차 배당
2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대출
(1)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 변경(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 기재)
- 보험종목 :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
- 보험가입금액 감액 :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처리, 해지환급금 지급
- 수익자변경 : 회사의 승인 불필요, 보험사고 발생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
(2)보험계약의 해지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 소지
-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가능(연금 지급 개시 이후 해지 불가)
(3)보험계약대출
- 한도 : 해지환급금 범위내
- 상환 : 원리금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보험금·해지환급금 발생한 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차감 가능,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원리금 차감
3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의 조정, 예금자보호제도, 약관해석의 원칙
(1)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
- 보험금 부당한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 불공정 합의 등
(2)분쟁의 조정
- 금융감독원내 분쟁조정위원회
(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근거법률 및 한도 : 예금자보호법, 1인당 오천만원
- 보호상품 : 개인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 특약, 변액보험 최저보증금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
(4)약관 해석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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