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약환급금과 해지공제
(1)해약환급금의 의의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사정에 의해 그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 함
- 해약환급금은 개개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약관상의 채무금액임
(2)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게 되는 이유
- 계약체결비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통상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계약체결비용의 미상각분을 차감하게 됨
- 보험가입과 동시에 위험보장을 받으므로 위험보험료가 빠져 나감
(3)해지공제의 수리적 타당성
- 계약체결비용의 미상각분 공제
- 위험률의 증가
- 투자상의 불이익
- 수학적 위험의 증가
- 사무처리 비용소요
2표준해약환급금 제도
(1)개념
- 표준해약환급금이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도,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한도의 계약자지분
-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자는 표준해약환급금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보장받게 되는 것
- 중도해지 시 계약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소한도의 계약자 지분을 규정한 것
(2)우리나라 표준해약환급금
- 표준해지공제액 : 연납순보험료의 5% × 해지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 해지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계약체결비용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계약체결비용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는 7년으로 함
3계약내용의 변경 등
(1)납입방법의 변경
(2)보험종목의 변경
(3)보험기간의 변경
(4)납입기간의 변경
(5)보험가입금액의 감액
(6)감액완납보험
(7)연장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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