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보험금의 보험금 계산방법
(1)대인배상Ⅰ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2)대인배상Ⅱ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대인배상Ⅰ 보상금
(3)대물배상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신구교환차익)
(4)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5)무보험차상해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액 + 비용 - 공제액
(6)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7)운전자보험
- 비용손해 : 생계비는 구속 또는 입원 1일 1만 원, 방어비용은 1백만 원, 벌금은 판결확정액(교특법상 벌금 한도 2천만 원)
- 운전자 상해 : 사망은 보험가입금액, 장애와 부상은 급별 보험금액 각각 지급
2대인, 자손, 무보험차 상해의 보험금 산정
(1)사망 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으로 구성. 최저보험금 2천만 원.
① 장례비 : 5,000,000원
② 위자료 : 사망자 본인 및 유족 위자료.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자는 80,000,000원, 65세 이상인 자는 50,000,000원
③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 생활비는 부양가족 수 상관없이 1/3 일괄 공제, 통상 취업가능연한 65세
(2)부상 보험금
- 적극손해인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및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구성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치료 중 사망인 경우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합산. 위자료는 사망위자료만 인정. 치료 후 장애 남은 경우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 합산
(3)후유장애 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으로 구성
-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50% 미만,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으로 구분 적용
(4)과실상계 등
- 모든 손해는 과실상계 함.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및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을 보상함
3대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산정
(1)직접손해
- 수리비용, 교환가액, 자동차시세하락 등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 (다만,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130%)를 한도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3대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산정
(1)직접손해
- 수리비용 :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단,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 열처리 도장료 :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인정
(2)간접손해
-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 대차료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 인정,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 휴차료 : 피해차가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휴차 손해를 인정, 30일 한도 인정, 수리불가능의 경우 10일 인정
- 영업손실 : 피해물이 영업장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인정. 3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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