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손해배상청구권자와 법정대리인
(1)손해배상청구권자
1) 손해배상청구권자
·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권자
3) 사망의 경우
· 상속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망인의 상실수익액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손해배상청구권자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4) 태아 손해배상청구권
· 살아서 태어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사산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
(2)법정대리인
1) 법률행위 능력과 합의권자
· 피해자 본인이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과 합의.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와 합의,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 의견 불일치시 가정법원이 정함. 친권자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지정후견인 또는 선임후견인)과 합의
2보험금청구권 발생 시점
(1)손해배상청구권자
1)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통상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3) 보험금 지급일자
·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3보험금 청구권자
(1)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청구권 상속.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을 가짐
(2)피해자
-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짐
- 보험회사 항변권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가능
(3)운전자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
- 본인이 보험금청구권자. 본인이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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