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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17-2. 상품의 종류와 특약 및 요율제도

by 아랑맴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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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품의 종류와 특약 및 요율제도
17-2. 상품의 종류와 특약 및 요율제도

1자동차보험의 상품과 요율

(1)자동차보험 종류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이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외화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 총 11가지

 

(2)상품별 특성

   (가) 개인용, 플러스개인용, 업무용,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플러스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
각 6가지 담보 종목으로 구성

   (나) 이륜자동차 보험

      · 유상운송면책 규정 없음, 자기차량손해에서 도난 손해는 면책사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은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으로 함, 자동차검사 불이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없음

   (다) 운전자 보험

      · 생계비, 벌금, 방어비 등의 비용손해 보상, 운전자 자신이 사상한 경우 일정금액의 부상보험금을 지급

   (라)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동차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목적. 탁송자동차포괄계약, 정비수탁자동차, 대리운전업자, 중고차매매업자, 판매용자동차, 자동차판매업자 특약, 판매용중고자동차포괄계약, 임시시운전자동차포괄계약, 제작중자동차임시운행담보포괄계약, 검사용역대행업자 등 각 취급업자에 따른 별도의 특별약관이 각각 따로 존재

   (마)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 연습운전면허의 소지자가 교습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교습용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이로 인한 수리비 등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손, 도로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때에는 보험계약 종료

   (바) 외화보험

      · 영문과 U.S.$로 표시, 주한미군당국 / 특정 외국기관 출입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피해자간 분쟁 예방 및 피해보상 목적·대인배상 1인당 1사고당 한도액 존재(유한보상제)

 

(3)자동차보험료 산식(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X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률) X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X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X 특별요율 X (1+단체업체특성요율) X 사고건수요율

 

(4)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

   (가) 적용구분 / 평가방법

      · 개별할인·할증 :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

      · 단체할인·할증 : 손해율 실적에 따라 평가

   (나) 개별할인·할증

      · 평가대상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대상사고 :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 청구포기사고, 대리운전업자 및 취급업자가 야기한 사고는 평가대상 제외 사고임

      · 사고내용별 점수 : 대인사고는 사망/1급 건당 4점 ~ 13,14급 및 자손/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초과는 건당 1점 ~이하는 건당 0.5점

      · 법인소유 자동차의 사고원인별 점수 : 주취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범죄행위 사고는 3점

   (다) 단체 할인 · 할증

      · 평가 및 적용단위 :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단위 평가, 업무용은 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약 가입한 보험만 대상

      · 평가대상 기간 : 역년 기준 3년

      · 보험료 적용 기간 : 평가대상기간 말일의 익년 4월 1일부터 익익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

 

(5)가입자 특성요율

   -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

 

(6)특별할증 적용

   (가) 개별할인할증 적용

      ① 위장사고야기자
      ②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경우
      ③ 피보험자 변경/할증 보험료 적용 불가 시 최고 50% 할증

 

   (나) 단체할인할증 적용

      ① 최근 3년간 실적 손해율이 비사업용인 경우 165%, 사업용인 경우 140%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② 소속업체 변경 자동차보험계약

      ③ 보험금 환입사고에 대하여 평가 대상기간 말일 이후 보험금을 재청구하여 낮은 단체 할인할증률을 적용받는 업체 등 최고 50% 할증

 

2자동차보험 담보 종목

(1)보상한도

   (가) 대인배상Ⅰ

      ·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1급 3,00만 원, 장애 1급 1억5천만 원, 피해자 1인당 한도로 1사고당 한도는 없음

      · 사망, 부상, 장애별로 한도 구분됨. 부상과 장애는 1급 ~ 14급으로 14등급 구분 보상한도

   (나)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초과 손해 보상, 사망, 부상, 장애별 한도구분 없음, 1사고당 한도 없음

   (다)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까지는 의무 가입. 2천만 원~ 10억 원 등 8가지 중 택 1 가입 가능, 1사고당 한도임

   (라) 자기신체사고

      · 사망, 장애 1급 보험가입금액 각 사별 다양(선택 가입), 피보험자 1인당 한도이고 사고당 한도는 없음

   (마) 자동차상해

      · 사망 1억/부상 1천만/장애 1억과 사망 2억/부상 2천만/장애 2억 등 각사 따라 상이(택 1 가입), 피보험자 1인당 한도액이고 1사고당 한도액은 없음

   (바)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또는 5억 원 등 각사 따라 상이(택 1 가입), 1사고당 한도액은 없음

   (사) 자기차량손해

      ·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가액 전액 또는 일부(보험가액의 60% 이상)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가입 가능

   (아) 운전자보험

      · 생계비는 1일 1만 원, 한도는 없음. 벌금도 한도는 없음.
      방어비용 1백만 원 정액 지급. 사망보험금액은 1천만 ~ 1억 중 택 1 가입

      · 장애는 14등급 구분하여 14개 각 각 한도액 두고 있음, 부상은 의료비담보특약 가입해야 하며,
2백만 원과 3백만 원 중 택 1 가입 가능

〈의무보험일시담보 특약〉
(가)자동 적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자동 적용
(나)양도 후 일시 담보: 양도 후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보험회사의 양도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다)면책 손해
  ①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③보통약관의 의무보험(책임보험)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험기간 마지막 24 시 이후 발생한 손해
  ④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라)양도 후 일시담보 기간 중 사고에 대한 불량할증 대상은 양수인임
(마)양도 후 일시담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

 

(2)담보별 특성

   (가) 대인배상Ⅰ

      · 강제보험성, 보험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 불가, 무면책 보험, 계약해지 제한

   (나) 대인배상Ⅱ

      · 임의보험, 대인배상Ⅰ의 상적 보험, 상법상 책임보험, 유한보험과 무한보험

   (다) 자기신체사고

      · 상법상 상해보험의 일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보상, 타차 대인배상에 구상제도 없음

   (라) 자동차상해

      · 상해등급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내에서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마) 무보험차상해

      · 법상 상해보험사망,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 피보험자를 사상한 자동차가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면책, 상대차 대인배상Ⅱ 보상액이 무보험 자동차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 보상

   (바) 대물배상

      · 상법상 책임보험,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 그 이상은 임의보험

   (사) 자기차량손해

      · 상법상 손해보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만 보상
         (간접손해인 휴차료, 대차료 등은 보상하지 아니함)

 

3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보험료분납특약

   (가) 납입최고기간

      · 제2회 이후 분할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은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나) 보험계약해지

      · 2회 이후 분할보험료 미납입 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00부터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됨. 해지 전 사고는 보상,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 납입최고수령장소

      ·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라) 보험료 환급

      ·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2)운전자 한정 특약

   (가)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 운전할 자를 만(21,24,26)세 이상으로 한정한 경우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특정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면책(단, 회사가 특별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나 도난 시, 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나) 운전자 범위 한정 제한 특별약관

      ·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는 면책,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Ⅰ은 미적용

      ·면책 제외 : 피보험자동차 도난 시 그 도난시점 ~ 발견될 때까지 사이 발생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손해 자동차취급업자가 운전 중 사고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손해

 

(3)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 적용대상

      · 개인용 – 무보험차상해 가입자, 업무용 -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고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 적용

   (나) 회사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다) 다른 자동차 개념

      ·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차와 동일 차종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 소유, 통상 사용 자동차가 아닐 것)

   (라) 다른 자동차운전 특약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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