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
(1)대인배상Ⅰ
① 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는 ‘고의’ 하나뿐. 고의에 의한 사고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인정
②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
(음주사고 1천만원, 무면허, 도주사고 3백만원)
(2)공통 면책사유(대인Ⅱ,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차상해)
①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단, 자기신체사고담보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진, 분화만 면책사유) 등
(3)대인배상Ⅱ 면책사유
① 다음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동료로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자기부담금 : 1억원
(4)대물배상 면책사유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등
(5)자기신체사고 면책사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본인의 상해만 면책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면책
(6)무보험차상해 면책사유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는 면책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서 면책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면책
④ 다른 자동차를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면책
⑤ 배상의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용자 또는 동료인 경우
(7)자기차량손해 면책사유
①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②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③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등
(8)농기계보험 면책사유
① 유상운송면책규정 없음
② 무면허운전면책규정 없음
③ 음주운전면책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 논이나 밭에서 작업 중에는 적용되지 않음
2자동차보험 피보험자
(1)피보험자 의의
- 손해보험의 핵심 개념,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피보험자라 함
(2)담보별 피보험자
(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자동차보유자
(나)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허락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3자동차보험 계약 일반사항
(1)보험기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 단, 의무보험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2)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개인용·업무용·영업용)
- 양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배서승인(背書承認)받기 전에는 양수인에게 계약 승계가 안되며, 양도 후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는 면책
-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일으킨 사고는 보상
- 의무보험의 경우 양도 후 15일 동안의 기간 중에 양수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
(3)피보험자동차의 대체
- 대체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배서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체자동차에 계약이 승계되지 않음
- 영업용자동차 대체 폐차 시에는 대체자동차에 계약이 자동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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