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업법의 개요
(1)보험업
- 보험을 주목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개방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함
(2)보험업의 감독방법
-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3)보험업법의 성격
- 공법규정과 사법규정의 혼합규정 (광의의 보험업의 일부)
(4)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 누구든지 보험회사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함
2보험회사의 허가 및 조직 등
(1)보험업법 허가 요건
- 금융위원회의 허가(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본금 50~300억원 이상 납입 (사업종류별로 대통령령이 달리 정하고 있음)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함
(2)보험업 겸영의 제한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함
(3)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 보험업 이외 다른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업 외의 다른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4)보험 회사의 특례
- 자본 감소 및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
- 상호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보험업 특유의 회사형태임
3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계산
(1)자산운용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2)계산
-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함
4보험업법의 감독제도
(1)보험감독기구
- 보험감독기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있음
- 금융위원회 : 일반 및 개별명령권, 자료제출명령권, 기초서류변경명령권 등의 권한을 가짐
- 금융감독원 : 검사권 등의 권한을 가짐
(2)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 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특히,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상호협정의 인가 :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등의 신고 등
- 보고사항을 통한 감독
5보험회사의 해산 등
(1)보험회사의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회사의 합병,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회사의 파산,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등
(2)보험회사의 청산
- 회사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는 청산절차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재함
- 청산 등기 시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함
(3)관계자에 대한 조사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4)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손해보험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임의보험 포함)으로서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6보험회사 외에 보험과 관련된 단체
(1)보험협회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업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2)보험료산출기관(보험개발원)
- 보험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3)보험계리사
- 보험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
(4)손해사정사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
〈보험관계단체〉
1.보험협회
-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함
2.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통계의 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부기관·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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