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업감독규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1)제정목적
-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감독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됨
(2)주요내용
- 보험업관련 허가와 관련된 보험업의 영위에 관한 사항
- 보험모집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보험회계에 관한 사항
- 재무건전성기준과 평가 등의 보험감독에 관한 사항
- 보험조사협의회 및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사항
2보험대리점에 관한 세부감독내용
(1)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함
- 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보험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생명·손해·제3보험 등 대리점 종류별로, 개인, 법인과 같이 인격별로 등록함
(2)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는 보험종목별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주 업무로 하는 자로, 법인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없음
3보험회계와 감독
(1)보험회계
-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2)적기시정조치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법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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