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보험계약
(1)의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 상법에는 인보험계약의 하부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귀속시키고 있음
(2)특성
- 인보험은 정액보험과 상당부분 일치함
-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그에 따른 가입자의 손해유무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에 또는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계약을 지칭함
- 정액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들 수 있음
- 급격한 외부의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망 · 휴유장해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상해보험계약도 부분적으로 정액보험에 속함
2생명보험계약
(1)의의
-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사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수익자에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됨
(2)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신체에 보험을 붙일 수 있고 타인의 신체에 보험을 붙일 수(타인의 생명보험)도 있음
- 생명보험의 보험금수령권자를 자기 아닌 타인으로 지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가능함
(3)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허용이 안됨(심신박약자의 경우 예외 있음)
(4)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
- 생명보험은 인보험으로 고의만이 면책되고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3상해보험계약과 질병보험계약
(1)상해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액 지급 및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상해치료)과 정액보험으로서의 성격(상해사망의 경우)을 겸유하고 있음
-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 고의만이 면책되고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질병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
- 질병보험은 제3보험종목으로서 생손보사겸영이 가능함
- 질병보험은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에 속하므로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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