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어의 정의 및 보험금의 지급
(1)용어의 정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질병·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2)보험금의 지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등), 신분증, 기타 보험금 수령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시 접수증을 발급하며, 청구서 접수일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7일 이내에 지급
-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2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및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함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2)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보험료의 납입,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분쟁의 조정
(1)보험료의 납입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개시
- 제2회 보험료의 납입 :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함
(2)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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