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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18-2. 장기손해보험의 보통약관의 내용

by 아랑맴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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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장기손해보험의 보통약관의 내용
18-2. 장기손해보험의 보통약관의 내용

1용어의 정의 및 보험금의 지급

(1)용어의 정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질병·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2)보험금의 지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등), 신분증, 기타 보험금 수령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시 접수증을 발급하며, 청구서 접수일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7일 이내에 지급

   -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2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및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함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2)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보험료의 납입,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분쟁의 조정

(1)보험료의 납입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개시

   - 제2회 보험료의 납입 :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함

 

(2)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을 위한 요약본입니다.공부하시는데, 참고해보세요...!!!점수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깐...요약본과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셔도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총 4개 과목(공통,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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