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화재보험
(1)일반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을 가미한 상품으로 보통약관에서 화재 위험을 담보하면 장기화재보험
(2)보험의 목적물 : 건물/시설/기계기구/집기비품 등, 약관상 명기물건, 약관상 자동포함 물건
(3)요율 적용 : 주택, 일반, 공장물건으로 구분
(4)보상하는 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
(5)손해방지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 방지 또는 경감 예상액을 손해액에서 차감
2장기종합보험
(1)개요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종목은 보통약관상 담보 위험을 기준으로 장기재물(화재)보험, 장기인(상해, 질병)보험, 장기배상책임보험 및 장기종합보험으로 분류.
(2)담보위험
- 재물손해 담보
- 가재도난 담보
- 신체손해 담보
- 배상책임손해 담보
3장기운전자보험
(1)개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 보장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개발
(2)가입대상
- 자가용 운전자나 영업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음
-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가족까지 가입 가능
(3)특별약관
- 생활유지비
- 벌금
- 방어비용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로금
- 긴급비용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부상치료비
4연금저축보험
(1)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임
(2)(신)연금저축
- 2013.3.1. 이후 (신)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둠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금계좌로 통합운영
-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가입조건을 완화
- 연금수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유도하고자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10년차까지는 매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함
- 납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개인 부담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3)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명칭
- 보험회사 : 연금저축보험
- 은행 : 연금저축신탁
- 금융투자회사 : 연금저축펀드
5퇴직연금보험
(1)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최소화로 노후소득 재원 확보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다.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2)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업의 부담금,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운용방법 등은 확정기여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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