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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종보험의 개념
-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 아닌 새로운 보험 상품을 광의의 특종보험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사업 기초서류 상 손해보험약관은 화재, 해상, 보증, 자동차, 장기, 연금 및 특종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이때의 특종보험을 협의의 특종보험이라 함
- 보장하는 위험의 내용에 따라 재물보험, 상해보험, 범죄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휴업보험, 비용보험, 권리보험, 종합보험, 동식물보험, 컨틴전시보험 등이 있음
2여행보험
-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이 있음
- 보통약관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상해사고를 기본담보로 하고 질병사망, 실손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및 해외여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특별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이 있음
-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또한 여행 도중(주거지를 출발해서 도착할 때 까지)에 발생해야 담보
3도난보험
- 도난보험 국문약관은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세부적 담보내용을 규정한 기본특약을 첨부하여 담보하는 형식을 취함
- 기본적 특약에는 동산담보 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특약, 수탁물배상책임 담보특약이 있음
- 도난보험은 재물손해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미평가보험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특약의 경우에는 기평가보험이 인정됨
〈기본적 특별약관〉
가.동산담보 특별약관동 특약은 현금 및 유가증권류를 제외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약관이다. 동산은 위험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며, 귀금속, 귀중품, 원고, 글, 그림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귀중품담보특약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나.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특약현금 및 유가증권도 동산의 일부이지만 다른 동산과는 다른 특수성과 현금 및 유가증권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영문의 Money & Securities Policy와의 담보조건을 고려하여, 현금 및 유가증권은 동산 담보 특별약관의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기본적 특별약관인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별약관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탁물 배상책임 담보특약동 특약은 피보험자가 수탁받아 관리하는 물건(예:창고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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