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보험의 개요
(1)기술보험의 개요
- 기계보험, 전자기기보험과 같은 기계장치류를 담보하는 보험
-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완성토목공사보험과 같이 구조물 신축공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2)기술보험의 종류
- 기계보험 : 국문기계보험, 영문 Machinery Insurance, 패키지보험 - 기계위험담보
- 조립보험 : 독일식 영문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Policy)
- 건설공사보험 : 독일식 영문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Policy), 국문건설공사보험
- 전자기기보험 : 영문전자기기보험(Electric Equipment Insurance)
- 완성토목공사보험 : 영문완성토목공사보험 (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s Policy)
2기계장치의 고유위험
- 기계장치는 다른 보험 목적물들과 달리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재물임
- 동적 특성에 따라 고장사고(Machinery Breakdown) 이라는 고유한 위험을 가짐
〈기계위험 (MB: Machinery Breakdown)〉
-기계의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부문으로 재산종합위험담보부문(제1부문)과는 별도의 위험을 담보하며, 재산종합부문에서 담보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담보하는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보상하되, 명세서상 기재된 장소 내에서는 기계장치가 작동 중이거나 휴지 시 또는 청소, 점검, 분해소재를 목적으로 철거되는 동안이나 이전되는 동안 또는 사업장 구내에서 재조립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함
-전 위험 담보방식이므로 면책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모든 손해를 보상함
-조립작업이 끝난 완성기계를 부보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계의 부속물 및 기계에 부착된 보조장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3기계보험의 담보
- 시운전이 끝난 모든 기계장치류를 목적물로 하지만, 소모성 부품은 목적물에서 제외됨
- 재질결함, 기계적/전기적 사고, 조작자 실수 등에 의한 물리적 파손을 담보함
- 분손사고는 재조달가 기준 수리비를 보상하지만, 전손사고시 시가로 보상함
- 시간외 근로, 급행운임 등은 특별비용 담보특약으로 담보함
4조립보험의 담보
- 조립보험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정유시설 등 강구조물이 많은 공사를 담보하는 보험
- 공사현장에 자재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시운전을 마쳐 인도하는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목적물이 물리적 손상을 입은 경우,이를 수리 복원하는 비용을 보상함
- 보통약관은 대부분의 손인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방식 보험이지만, 재질결함 등 제작자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약관을 통해 담보하여야 함
5건설공사보험의 담보
- 토목공사의 비중이 많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담보하는데 적합한 보험
- 공사목적물은 물론, 공사용 중장비/기계장치와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히는 제3자 배상책임도 선택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 공사현장에 자재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목적물을 완공하여 인도하거나, 사용이 개시되면 보험은 종료함
- 대부분의 손인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방식 보험이지만, 설계결함은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만 보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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