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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19-6. 패키지보험

by 아랑맴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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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패키지보험
19-6. 패키지보험

1패키지보험의 개요

   - 기업패키지보험은 기업의 일반영업활동과 관련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4개 부문 즉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기업휴지위험 및 배상책임담보부문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함

   -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은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전 위험 담보방식으로 담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보험료로 효과적인 담보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험회사의 계약 전 위험조사서비스 실시로 위험관리 상태를 점검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담보조건을 확장하여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계약이 가능함

 

2보험의 목적 및 보험가입금액

   - 재산종합위험의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가액에 미달하면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공인가액평가를 거쳐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면 보험료 절감효과와 더불어 손해액도 실손 기준으로 보상함

   - 기계위험부문은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보상하되, 명세서상 기재된 장소 내에서는 기계장치가 작동 중이거나 휴지 시 또는 청소, 점검, 분해소재를 목적으로 철거되는 동안이나 이전되는 동안 또는 사업장 구내에서 재조립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함

   -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을 동종, 동능력의 새로운 기계로 재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함

   - 휴지손해부문은 재산종합위험이나 기계위험에서 담보하는 재물사고가 발생하여 조업중단으로 이익이 감소한 손해를 담보하며 보험가액은 약정한 복구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총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배상책임담보부문은 예상되는 추정최대손해액을 감안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함

 

3재산종합위험부문 주요확장담보조항

   - 재산종합위험부문의 확장담보조항에는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 일시적인 철거비용조항, 소규모공사조항, 추가재산조항, 소방비용조항, 특별비용조항, 손해방지비용조항, 공공기관조항, 건축가/조사자/자문기술자 조항 등이 있음

   - 기업휴지위험부문에는 구외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와 고객업체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가 있음

   - 배상책임위험부문에는 보통약관에서 급격한 오염사고, 고용주배상책임, 교차배상책임, 구외선박배상책임위험을 확장 담보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으로 수출하는 해외생산물위험에 대해서는 손해사고기준이 아닌 배상청구기준으로 담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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