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24. 간병보험

by 아랑맴 2024. 8. 24.
반응형

24. 간병보험
24. 간병보험

1간병보험의 개요

(1)간병보험의 의의

   - 간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인식불능) 또는 일상생활장해(활동불능상태)로 항상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2)간병보험의 필요성

   가. 노인의료비용의 증가
   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간병서비스를 대체할 수단 필요
   라. 공적 장기간병서비스의 한계

 

(3)간병보험의 특징

   가. 보험금 지급사유
   나. 면책기간 및 판단기간의 설정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적용
   라. 보장기간 및 보장범위의 확대 추세

 

2생명보험의 간병보험

(1)생명보험의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

 

(2)일상생활장해상태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고 동시에 ㈎ 식사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목욕하기, ㈑ 옷입기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태

 

(3)중증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중증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3손해보험의 간병보험

(1)손해보험의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활동불능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18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간병보험금을 지급

 

(2)활동불능상태

   -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음식물섭취, 대소변 배설 후 뒤처리, 목욕, 의복을 입고 벗는 일 중 한 가지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태

 

(3)중증치매상태

   - “중증(重症)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4)신장기 요양(간병)보험

   - 이 계약에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1)“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2)다음의 ①호 및 ②호에서 정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및 “중증 치매” 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함.

         ①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이란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서 정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이 이동동작 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② “중증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e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심한 치매(장해지급률 80%)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100%)를 말함.

반응형

'보험 대리점 > 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 손해사정 및 보험범죄  (0) 2024.08.24
23. 질병보험  (0) 2024.08.24
22. 상해보험  (0) 2024.08.24
21. 제3보험 약관  (0) 2024.08.24
20. 제3보험 개론  (0) 2024.08.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