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5-1. 보험계약법 (공통)

by 아랑맴 2024. 8. 21.
반응형

5-1.보험계약법 (공통)

1보험계약의 의의, 당사자 의무 등

(1)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당사자가 약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출연하여 위험공동체를 조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이나 정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임

 

(2)보험계약의 체결

    -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은 때에는 타약정이 없을 경우 30일 내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법에 두고 있음

 

(3)보험약관, 당사자 의무

    - 약관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에 구속력을 가짐(계약설, 통설, 판례)

    - 보험자의 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료납입의무

 

2고지의무, 통지의무

(1)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측의 간접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척기간이 있으며, 보험자의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 인과관계를 따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어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는 가능함

 

(2)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를 짐

    - 보험계약자는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함

    - 자기 스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여서는 아니됨

 

3보험계약의 실효, 부활 및 타인을 위한 보험

(1)보험계약의 실효, 부활

    - 부활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신청과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함

    -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면서 부활을 청약함

    - 이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하면 실효하였던 보험계약은 부활함

 

(2)타인을 위한 보험

    -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함

    -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

    - 인보험: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보험계약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위해 타인의 수익의 의사 필요치 않음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을 위한 요약본입니다.공부하시는데, 참고해보세요...!!!점수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깐...요약본과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셔도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총 4개 과목(공통, 생명

road-compass.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