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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보험사기의 이해
(1)보험사기 구분
- 경성보험사기
- 연성보험사기
구분 | 연성사기(Soft Fraud) | 경성사기(Hard Fraud) |
정의 |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사고나 손해보다 과장되거나 부풀린 부분을 포함하는 사기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기 |
예시 | → 차량 사고 시 실제 손해 외에 추가 손해를 허위로 청구 → 의료비 청구 시 실제 병원비 외에 추가 비용을 허위로 청구 |
→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존재하지 않는 도난 사건을 만들어내어 보험금 청구 |
위험성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기 | 큰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기 |
발각 시 결과 | 보험금 일부 환수 및 경미한 법적 처벌 | 보험금 전액 환수 및 심각한 법적 처벌 (징역형 등) |
발생 빈도 |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큼 |
피해 규모 |
비교적 적음 | 매우 큼 |
보험사의 대응 |
심사 과정에서 주의 깊게 검토 및 일부 보상 거절 | 강력한 조사를 통해 사기 여부 판별 및 법적 조치 |
(2)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 운전자 바꿔치기
- 차량 바꿔치기
- 비보험사고
- 보험계약 전 사고
- 피해자 끼워 넣기
- 조직형 고의사고
- 자해공갈
2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행정제재의 이해
(1)보험사기 처벌규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2016.9.30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
(2)보험업무종사자(보험설계사) 행정제재
- 보험업법 제102조의 3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3호 :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제102조의 3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금융위, 보험사기 모집종사자 등록취소 9명, 업무정지 180일 9명, 업무정지 90일 5명(2019.11월)
3유관기관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 및 내부유발요인 대응방안의 이해
(1)정부
- 보험조사협의회(보험업법 제 163조)
- 정부 합동 보험범죄대책반
(2)수사기관
- 검찰(전담 검사)
- 경찰(지능범죄수사대, 교통범죄수사팀)
(3)금융감독원
- 보험사기대응단(보험사기인지시스템)
(4)협회 및 보험업계
- SIU(특별조사팀)
(5)신용정보원
- 보험 빅데이터 정보 집적 활용(보험사기 다잡아)
<유관기관의 대응현황>
-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 제 163조)
;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보험조사협의회”설치 근거를 마련
; 보험사기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하는 유일한 공식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이 동 협의회에 참여
; 참여기관 :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
→ 2009년 6월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설치 결정
→ 2017년 12월까지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손·생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심사평가원 등 9개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상설 운영
→ 2018년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형사 4부) 주관 비상설 회의체 운영
→ 2019년부터 대검찰청 형사부 주관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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