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보험 요율의 기초지식
(1)요율산정의 원칙
- 요율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됨
① 합리성 : 위험도가 높은 물건은 높은 요율을, 위험도가 낮은 물건은 낮은 요율을 적용
② 타당성 : 요율전체의 수준이 타당한 것이어야 함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됨)
③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공평성) : 동일한 위험인데 계약자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2물건구분방법
(1)주택화재보험요율(주택물건)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단독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일반물건요율
-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3)공장물건요율
-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
3요율적용 유의사항
(1)주택물건
- 주택병용물건 교습소(피아노 , 꽃꽂이 등), 치료(안수, 침구 등) 대하여는 내직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것에만 주택화재보험 요율 적용
(2)일반물건
- 교회, 사원의 본당 및 그 부속건물, 의사의 진료소, 대서소, 정기적인 경매장 또는 경판장 등에 쓰이는 주택 또는 공가는 일반물건으로 요율 적용
(3)공장물건
-신축 중인 공장으로서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물건으로 요율 적용 / 완료전이라고 하더라도 구내 일부에서 공업상의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물건으로 요율 적용
4요율적용과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다음 구조의 자립성이 있는 벽, 바닥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일정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각기 해당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1)벽 및 바닥 : 내화구조
(2)갑종방화
5건물의 구조급별 구분방법
6요율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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