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개념
(1)특수건물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973. 2. 6제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시설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대상보험
(2)특수건물화재보험 대상물건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공유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게임제공업(PC방 포함), 노래연습장,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영화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2특수건물화재보험의 특징
(1)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
- 화재대물배상책임 의무가입 신설 : 보상한도액 10억원
- 특수건물 소유자의 신배책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기준 일 변경(기존 특수건물 소유자 준공공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 가입)
(2)담보범위
-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추가보험료 부담)
- 특수건물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3)특수건물 할인율
3보험가액 평가
(1)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를 말함
(2)보험가액
- 손해액산정의 기초로서 보험기간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말함
(3)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초과보험(보험가액 한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일부보험(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전부보험(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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