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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

17-1. 자동차 사고의 법률관계

by 아랑맴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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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자동차 사고의 법률관계
17-1. 자동차 사고의 법률관계

1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1)자동차사고 분류

  (가) 자기손해사고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 행정적 책임만 발생

  (나) 배상책임사고 : 대인사고, 대물사고 →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 책임 발생

 

(2)사고와 책임관계

  (가) 민사상 책임

      ·자동차사고로 남을 사상케 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상케 하여 남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차주 또는 운전자 등이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배법, 국가배상법 적용됨

   (나) 형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인, 대물 사고 시 형사상 책임 발생

      ·단, 보험 가입 시 또는 형사 합의 시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선 적용)
  ① 타인 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타인 건조물 또는 재물 손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다) 행정적 책임

      ·교통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취소 등

 

2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1)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 일반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제 750조)

      ·자동차 사고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근거 규정

    (나) 사용자 책임

      ·운전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용자도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 피용자와 함께 지게 됨(제 756조)

 

(2)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가) 자배법 제정 취지

      ·자동차 사고 시 민법만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가해자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 배상능력을 확보(의무보험),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법을 제정

   (나) 민법과 비교

      ·배상책임주체 : 민법은 운전자, 사용자 등, 자배법은 운행자

      ·책임 형태 : 민법은 과실책임주의,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거증 책임 : 민법은 피해자, 자배법은 가해자(운행자)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주요 내용

(1)자배법 주요 용어

   (가) 자배법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9종 건설기계, 자배법상 자동차는 모두 의무보험 강제 가입 대상

※의무보험 강제 가입 제외 대상 : 미군차량, 유엔군차량, 외국인 차량(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등

   (나) 운행 : 자동차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다) 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타인 : 운행자 및 운전자 외 모든 자

   (마)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자동차에 한해 대인배상Ⅱ도 의무보험

 

(2)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가)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운행자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

   (나)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즉, 운전자(고용운전자)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3)조건부무과실책임

운행자가 자배법 제3조상의 면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무과실책임)을 짐

   (가) 승객이 피해자인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

   (나)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3면책 요건)

       ⓐ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

 

(4)정부보장사업

    (가) 대상 : 뺑소니 자동차 사고, 무보험자동차 사고, 면책 사고 피해자

    (나) 보상범위 : 대인배상 Ⅰ과 동일

    (다) 청구권소멸시효 : 정부보장사업 청구권, 직접청구권, 가불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라) 압류/양도 여부 : 정부보장사업의 청구권은 피해자만 행사 가능, 압류/양도/상계 금지

    (마) 중증 장애인 등 지원 : 자동차사고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경제적 지원,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반의사불벌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가·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아니함

 

(2)보험가입 특례 적용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량에 의한 자동차 사고는 가·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여기에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의미)

 

(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특례 적용 예외

    - 가·피해자간 형사합의가 되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함
       ① 사망사고

       ② 사고 후 도주

       ③ 음주측정 불응

       ④ 12대 중대 법규 위반

       ⑤ 중상해 : 반의사불벌의 특례는 적용되고, 보험가입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⑥ 종합보험(공제) 계약이 무효, 해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

12대 중대법규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 속도의 20Km 초과 운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 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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