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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화재보험
2일반/공장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4)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3화재보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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