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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약의 부활 및 기타사항 1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단체보험(1)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정의 : 해지된 보험을 복원시키는 과정    - 부활가능기간 및 절차      · 대부분의 계약은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이 가능      · 보험계약자는 기한 내에 부활(효력회복)을 해야함 (2)단체보험    -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 2계약유지관리 및 보전업무(1)계약유지관리    - 계약유지관리의 의의 :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납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또는 연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 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계약유지관리의 중요성      · 보험회사 측.. 2024. 8. 22.
12-2. 언더라이팅 실무처리 1청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1)주요계약사항의 설명 및 재확인 : 보험상품,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등 (2)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3)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     - 기타, 운전, 취미,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해외출국 예정여부 고지 (4)청약서 기재사항의 수정 : 보험설계사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새로이 청약서를 발행 (5)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재 (6)보험수익자의 지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설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피보험자 사망 시 피보험이익을 고려하여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허 (7.. 2024. 8. 22.
12-1. 언더라이팅 절차 및 고려사항 1언더라이팅 개요(1)언더라이팅의 정의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계약인수, 계약거절, 조건부 인수등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2)언더라이터(Underwriter)의 역할    - 언더라이터는 보험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3)언더라이팅의 선택효과선택효과의 발생 과정 1. 정보의 비대칭성 :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인에 대해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 습관, 만성 질환, 가족력 등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에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 2024. 8. 22.
11-4. 계약자배당금 지급 등 1계약자 배당금의 지급(1)의의    - 안정성을 고려한 보험요율 산출과 결산결과 이익의 계약자 환원    - 무배당 계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배당이 없음 (2)배당의 종류    - 위험률차 배당, 이자율차 배당, 장기유지 특별배당, 사업비차 배당 2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대출(1)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 변경(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 기재)    - 보험종목 :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    - 보험가입금액 감액 :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처리, 해지환급금 지급    - 수익자변경 : 회사의 승인 불필요, 보험사고 발생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 (2)보험계약의 해지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 소지    -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가능(연.. 2024. 8. 22.
11-3. 보험료납입의무, 통지의무, 보험금지급의무 1보험료 납입의무자와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1)보험료 납입    -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2)납입의무자    - 보험계약자가 납입의무 부담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수익자도 부담 가능 (3)보장개시    -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은 위험보장개시와 밀접한 관련 (4)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시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독촉) 기간 적용 2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통지의무(1)보험계약의 부활    - 계속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청약 가능    - 연체보험료와 이자 납입 (2)통지의무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통지.. 2024. 8. 22.
11-2.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및 고지의무 1생명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보장개시와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1)생명보험계약의 청약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청약서를 사용 (2)청약에 대한 승낙    - 승낙의 증거로 보험증권을 교부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의사표시(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경과 시 승낙으로 간주 (3)계약 불성립 시 보험료 반환    - 청약철회 : 접수 3일이내, 3일 초과시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 이자 지급    - 승낙거절 :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이자 지급 (4)보험증권의 교부    - 승낙한 때 즉시 교부. 승낙교부 그 자체가 승낙은 아님 (5)생명보험회사의 보장개시    -.. 2024. 8. 22.
11-1. 생명보험계약 1보험계약의 개념과 생명보험계약의 성질(1)보험계약의 개념    - 과학적·기술적으로 산출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고 일정한 조건의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약정금액(보험금) 지급 (2)생명보험계약의 성질    - 유상·쌍무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    - 불요식·낙성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    - 사행계약성 : 보험금 지급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    - 상행위성 : 상법상 상인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 계속계약성 :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지속    - 부합계약성 : 정형화된 보험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됨    - 선의계약성 : 사행계..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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